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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과 뇌사는 달라요~장기기증은 뇌사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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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식물인간 임수혁 선수에게 쏟아진 악플

지난 1월 2일, 뇌사판정을 받은 후 장기기증으로 새로운 생명을 꽃피운 고(故) 최요삼 선수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 훈훈한 감동이 사라지기도 전, 2000년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의 포수로 활약하다 경기도중 쓰러져 식물인간 상태로 투병 중인 임수혁 선수에게 “최요삼 선수처럼 장기기증 하지 그래” 라는 악플이 쏟아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이식관리센터는 임수혁 선수의 상태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식물인간 상태라 가족이 동의를 하더라도 장기기증을 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점을 알아봅니다.


image 인간의 뇌간이 삶과 죽음 결정


인간의 뇌를 기능적으로 분리할 경우 상위뇌, 중위뇌, 하위뇌로 구분됩니다. 상위뇌에는 대뇌피질이 해당되며 우리가 사고하고 사물을 인지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위뇌는 기저핵, 변연계, 시상, 시항하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감정과 감각을 느끼며 신체를 움직이게 하는 운동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위뇌는 중뇌, 뇌교, 연수, 소뇌 등을 포함하는데 다른 말로 뇌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뇌간은 심장박동이나 호흡처럼 생명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뇌사는 상위뇌와 중위뇌를 포함한 뇌간이 모두 죽은 경우를 말하며 이렇게 되면 자발적인 호흡이 불가능하게 되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심정지에 이르러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식물인간은 다릅니다. 상위뇌와 중위뇌의 기능이 정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위뇌 즉, 뇌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호흡이 가능하여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image 식물인간, 깨어날 가능성 있는 소중한 생명


뇌사자와 식물인간, 양쪽 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실지도 모르지만 움직임이 전혀 없는 뇌사자와는 다르게 식물인간상태의 환자는 목적 없는 약간의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수개월 혹은 수년 후 깨어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생명을 가진 존재로 장기기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image 뇌사, 식물인간 둘다 인공호흡기를 착용했다면, 어떻게 구분 할까?


자발적인 호흡의 유무로만 뇌사를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뇌사자는 물론이고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뇌사 판정을 내리게 되는 것일까요?

대한의사협회의 뇌사판정기준 개정안(1998.10)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뇌사 선행조건
- 원인질환이 확정되어 있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인 뇌병변이 있어야 한다.
- 깊은 혼수상태로서 자발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 치료 가능한 급성 약물중독, 대사성 또는 내분비성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저체온 상태(직장온도 32도 이하)가 아니어야 한다.
- 쇽(shock)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2. 판정조건
-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
- 자발 호흡의 비가역적 소실
- 양안 동공의 확대 고정
- 뇌간 반사 완전 소실
- 자발운동, 제뇌강직,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않음.
- 무호흡 검사
- 뇌파검사

image 뇌사판정, 오래지 않은 역사


뇌사의 판정은 단순한 질병의 진단이 아닌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이기에 한가지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기 위해 위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준으로 뇌사가 사망으로 인정된 것 역시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1968년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은 특별보고서를 통해 뇌사를 ‘irreversible coma’(비가역적 혼수상태)라고 정의한 것을 시작으로 제 22차 세계의사회가 뇌사설 지지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에 뇌사판정기준이 만들어졌으며 1998년 개정을 통해 지난 2000년에 이르러 실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장기기증을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기기증 뇌사자 수는 100만명에 3.1명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최요삼 선수의 장기기증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기기증 신청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기증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뇌사자 가족에게 장기기증의 강요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식물인간상태의 환자에게 생명의 내놓으라는 식의 행동은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제공 : 건강을 위한 첫걸음 hidoc